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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환경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직접지원)
지원주체 구분 지원종류 내역 지원한도 비고
고용노동부 설치비 무상지원 시설전환비 3억원 (공동 6억원) - 소요금액의 60%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영아ㆍ장애아어린이집 80%,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어린이집 90%)
산업단지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15억원 - 소요금액의 90%지원 (시설매입비의 경우 소요금액의 40%)
교재교구비 5천만원 - 소요금액의 60%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영아ㆍ장애아어린이집 80%,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어린이집은 90%)
- 교체 시 3년 단위로 3천만원 지원
융자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7억원 (공동 9억원) - 상환: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이율:대기업 2%, 우선지원대상기업 1%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운영비 무상지원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1인당 월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120만원)
- 대상: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은 매월 말일 기준 보육현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지원가능)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200만원
~ 520만원
- 매월 말일 기준 보육현원에 따라 차등지원
∙현원 40명 미만    : 월 200만원
∙현원 40명~59명 : 월 280만원
∙현원 60명~79명 : 월 360만원
∙현원 80명~99명 : 월 440만원
∙현원 100명 이상 : 월 520만원
-공동어린이집인 경우, 컨소시엄 내 근로자 자녀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자녀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지원대상
지원대상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2명 이상으로 구성한 사업주 단체의 대표 사업주를 포함한다)
   (예규 제6조, 제26조)

ㆍ단독직장어린이집: 1개 기업이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ㆍ공동직장어린이집: 2개 이상의 기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주가 참여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ㆍ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2개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주가 참여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공모를 통해 선정)

ㆍ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사업주 단체(우선지원 대상기업이 7개소 이상 등이 입주 기업체의 근로자를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공모를 통해 선정)  
※ 중소기업 컨소시엄형과 산업단지형은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지원금의 종류 및 용도
시설건립비: 여성고용친화시설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목적으로 한 신축, 증축 및 개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여성고용친화시설의 경우 종속된 설비비·비품비 포함)
시설매입비: 여성고용친화시설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매입에 소요되는 매입비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시설 임차비 : 여성고용친화시설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건물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 보증금

시설개·보수비: 기존 노후화된 여성고용친화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의 개·보수비

시설전환비
   -소유건물, 매입, 임차건물을 여성고용친화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여성근로자 또는 보육아동수 증가 등에 따라 기존 시설을 확충하거나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설치비용
   -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비품비
   -그 밖에 여성고용친화시설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비용
※ 시설전환비 지원제외 내역 : 토공 및 기초공사비, 철근콘크리트공사비, 조적공사비, 지붕 및 홈통공사비와 그 밖에 시설 전환비를 지원받는데 소요되는 관련 경비

교재교구비 : 영유아보육(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과학활동, 음률활동, 신체 활동, 실내외 놀이)에 필요한
   교재교구 및 그 밖에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입하는 비용
※교재교구비 지원제외 내역: 붙박이 가구류나 커튼류, 주방용품 및 사무용품, 소모성 교재교구 등의 구입비용과 그 밖에 교재교구 비품을 설치하기 위한 관련 경비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간접지원)
구 분 지원 내용 비 고
부동산관련 세제지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2018.12.31.일까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제1항
개별소비세 면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
어린이집 운영비용필요경비 인정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사업 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3호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