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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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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의 정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은 다음에 요건을 충족해야 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 (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ʻ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통지서ʼ로 확인)
직장어린이집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및 절차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해당 건물은 특히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 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함

   - 산업단지관리공단ㆍ입주기업협의체ㆍ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ㆍ지원 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 설치 가능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단,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의“부속용도ˮ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영유아보육법」,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법 제13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제재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28조제2항 및 제39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시행령 제20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제37조의2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ˮ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탁 보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법 제14조의2)

시ㆍ도 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함

의무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 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ʻ사업장ʼ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ㆍ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함. 또한 ʻ상시근로자ʼ는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
직장어린이집의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1)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조속히 시설을 설치하도록 시ㆍ도지사가 지도하여야 함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제21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방 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지청장과 협조하여
   근로 감독 차원의 행정지도를 병행

의무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지원(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운영비 지원 등) 계획을 안내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ㆍ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권장ㆍ지도

  -특히, 장소 부족ㆍ비용 부담 등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하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을 경우, 지자체ㆍ대학(부설병원 포함)이 참여,
   비용 일부를부담하여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안내(고용부 지원)
    ※지자체ㆍ대학(부설병원 포함)이 부지・건물 또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정부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의 ʻ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ʼ으로 지원 가능


2)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도지사는 관내 시ㆍ도, 시ㆍ군ㆍ구청 내 유휴공간(또는 별도 신축)을 활용하여 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자녀 양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경우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위탁 보육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대체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사업장내 또는 인근에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수요가 부족한 경우)에 한함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정부(재)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지도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정원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

이행강제금의 부과
(부과주체)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청 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외 모든 의무미이행사업장은
   시ㆍ군ㆍ구청장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특정사업 운영을 위해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활용할 수 있음

(부과방법)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직접설치, 위탁보육)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 부과주체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조사하고,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실태조사 결과 제공하는 미이행 사업장, 조사불응사업장 명단공표 결과 참고 가능

(부과금액) (해당사업장 근로자 자녀수의 65%*)×(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의 50%**)×(6개월***)을 부과(단, 회당 최대 1억원)
   * ʼ12∼ʼ14년 0~5세 평균 시설(어린이집+유치원)이용 아동수
   ** 직장어린이집 운영 또는 위탁보육 사업장의 1개월 평균 부담금
   *** 1년에 2회 부과 가능하므로 1회 부과시 적정하다고 산정한 금액

부과시기) 최초 이행명령*→(상당한 기간을 부여) 미이행시 다시 이행명령→
   (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1회), 미이행시 또다시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2회)(1년간 2회)
*제44조의2에 따른 이행명령일, 이로부터 1년간 부과 가능